-Topic- 천휘 2017. 12. 6. 12:57
조두순 재심 불가능... 방안 검토 청와대가 6일 ‘조두순 출소 반대’ 국민청원에 대해 재심은 불가능하지만 사회 중요 범죄자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표했다. 술에 취해 죄를 저지른 경우 심신미약을 이유로 형을 깎아주는 ‘주취감경’을 폐지해달라는 청원엔 ‘음주 성범죄’는 봐주는 일이 없다고 설명, 심신장애 범주에서 음주를 빼는 입법 논의가 시작될 것이라고 밝혔다.이는 2008년 당시 8살 어린이를 상대로 성폭력을 저지른 범인 조두순씨가 음주 후 심신미약을 이유로 징역 15년에서 12년으로 감형을 받은데 따른 청원이었습다. 조씨는 2020년 12월 출소를 앞두고 있다. 영화 '소원'에서 보여줬던 범죄의 내용들은정말 처참하기 짝이 없을 정도로한 아이의 인생을 짚밟아버렸다.한편나영이 ..